2007년08월05일 42번
[소비자 관련법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방문판매
- ② 다단계판매
- ③ 전화권유판매
- ④ 광고물·우편 등에 의한 판매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광고물·우편 등에 의한 판매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방문하지 않고, 광고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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